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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있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급여 없이 휴직한 경우 1인당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사실이 있고 기간 내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개요
서울시에서 포스팅한 공식 공고문 내용입니다. 기간, 지원대상과 요건, 내용과 신청방법은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접수)은 근로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닌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가 위치한 자치구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 7. 1~2023. 4. 30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 중 2023. 5. 31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된 사실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고 신청 후 전반적 지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5. 31.
-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 2023. 6월 중
- 부정이중수금 점검ㆍ환수 : 2023. 6월 이후
지원금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된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어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 5. 31) 신청 근로자 퇴직의 경우
● 무급 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
필요 서류와 증빙 자료
지원할 때 필요한 작성 서류의 양식은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글파일(.hwp)입니다.
● 신청서류
내용 중 이중 수급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와 사전확인 신청서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무급휴직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별도 제출서류
필요에 따라서 해당 서류를 별도로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해당 발급 기관에서 발부받아 준비하세요.
자치구별 담당 및 접수처
서울시 각 담당구의 담당 접수처 이름과 전화번호, 우편, e-Mail, 팩스 연락처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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