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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적금 같은 돈이지만 요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치고 누락되어 손해를 봤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썸네일

 

무엇이 핵심인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보셨을 겁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고지서 항목 중에 유일하게 "장기수선충당금" 만큼은 아파트의 실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장기수선충당금이 다른 일반 항목들과 섞여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실 거주자분들은 쉽게 자동납부하게 되고 이사할 때도 깔끔하게 잊고 떠나게 되는 일이 패턴처럼 반복됩니다.

그러니 다른 항목은 실 거주자의 몫이라 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만큼은 꼭 반환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장기수선충당금이 뭔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자가 주택건물의 유지와 보수, 시설의 교체 등에 필요한 돈을 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하여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 조성하는 기금, 적립금을 말합니다.

모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조성할 수 있는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지역난방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 가동되는 공동주택

아파트 도색, 엘리베이터 수리 등 큰돈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로 이런 곳들에 쓰이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지 않는 소모성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들은 "수선유지비"라는 항목으로 납부되는데 이는 실거주자가 납부한다는 점 유의하시고 본인이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 매달 받아보는 관리비 청구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다면 이사할 때 그동안 납부 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전액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장기수선충당금은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 기준당 단가가 정해져 있고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데 간단하게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입주일부터 합산합니다.

전국 기준금 평균 대략 15,000~ 20,000원이라 생각할 때 최소 24개월이면 36만 원에서 48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절대 적다 할 수 없습니다.

검색과 지도 기반으로도 찾을 수 있고 지역별 또는 다른 단지와도 여러 단위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려받는 방법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 전에 미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주일부터 납부해 온 그동안의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이기 때문에 이를 실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보내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합니다. 이것만 발급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거부, 누락 시 대처방법

발급된 납부확인서를 보고 이를 거부하는 집주인은 거의 없지만 아주 간혹 거부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악질적 집주인이라 판단되었을 때는 내용증명 발송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 순순히 반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을 통해 충당금을 정산해 보증금에 추가하여 받는 방법 등을 추천드립니다.

● 요청기한

이삿날 전후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까먹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다행히 장기수선충당금 신청 기한은 최대 10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기한 내 집주인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의 내용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