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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당연히 퇴직금은 없는 거 아닐까?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찾아보니 웬걸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더군요. 단지 조건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확인한 알바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도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사장님도 당연히 지급하셔야 할 의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모두 해당되고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이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노동계약의 형태와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당당히 퇴직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퇴직금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계약형태나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지급해야 할 사업자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분들이 사회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받나? 지급 기준

당연하겠지만 퇴직금을 받으려면 지급 기준이 있는데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흔히 말하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의 근로형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 중 주말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 하고 있다면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규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참고한 정부 법제처 법령 정보를 참고하세요

 

 

법제처홈피1법제처홈피2

 

얼마나 받나?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계속근로기간) 즉, 계약을 맺고 ~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금액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 (하루평균임금 × 30 × 총 근로일) / 365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이에 총 근로 일수를 곱한 값을 365일로 나누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예로서 1년을 근무하면 마지막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월 임금으로 계산한 1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1퇴직금계산기2

 

지금까지 간단하게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의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마땅한 권리 확인하시고 요구하여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