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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 관한 질문 중 빠지지 않는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를 쓰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오늘은 아르바이트생의 연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하기 썸네일

 

근거를 따지자면

연차휴가 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아르바이트, 사업주 모두 이 조항에 근거하여 휴가를 요구하고 휴가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휴가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명확히 따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에 국한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지만 자세하고 보편적인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받는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기준과 수당 확인하기

연차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어떻게 발생되고 사용하며 미사용 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아시는 분은 예상외로 적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차 발생기준과 계산법,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

one.kulcon.com

 

아르바이트생 연차 발생 조건

아르바이트생이 연차를 쓰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조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조건
2.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조건

아르바이트생도 근무시간에서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엄연한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조건과 기준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법정 휴가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생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근로시간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갖춰야 할 조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연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근로 조건

아르바이트생이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은

● 1개월 개근(만근)
●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통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로 1년에 15일이 보장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증가됩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은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 시간을 적용하며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가 기준이 됩니다.

* 개근과 만근은 비슷하지만 아르바이트 업무특성상 구분되어야 합니다. 개근은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만근은 기본 개근에 근로 시간의 명확성까지 더해지는 개념으로 지각이 있다면 만근 처리가 불가합니다.

즉 아르바이트는 통상 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적어 지각에 유념해야 합니다. 엄밀히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알바의 지각은 거부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업장 충족 조건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사업장도 연차 지급을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비교적 단순 명확합니다.

●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다시 말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근로기준법 제1조 4항 3호에 근거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아르바이트생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한 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생의 연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을 명확히 알고 이에 근거하여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 모두 정당한 권리 요구와 기준 이행으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