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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아이를 키우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오늘은 양육수당의 대상과 신청방법,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양육수당 썸네일

 

양육수당이란?

공식적으로는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에서 직접 육아를 하는 부모에 양육비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의할 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은 정부 지원금 보조를  이미 받기 때문에 이곳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가정양육 또는 정부 지원 보조가 없거나 해당이 없는 영유, 스포츠단, YMCA 등에 다니는 한국국적의 영유아 가정.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10만 원입니다.

23년까지는 연령과, 농어촌, 장애아동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었지만 부모급여 등장 후 만 2세부터는 10만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22년생 이전 아이들은 2024년부터는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지급기간과 지급일

만 2세 이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앱),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가정양육수당 신청 전용 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스크린샷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나?

초등학교 입학 전, 86개월 미만 아동까지 지원받습니다.

2024년 양육수당은 17년생 2월까지만 받고 3월부터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양육수당전환

어린이집 입학 전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어린이집 퇴소 시에는 이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다시 되돌려야 하며 이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때

양육수당 신청은 해당 월 16일 이후에 해야 합니다.

해당 월은 이미 기관에서 보육을 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소 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퇴소 확정 문자와 함께 금액도 안내해 줍니다.

● 어린이집 퇴소일이 15일 이후일 때

다음 달 15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