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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어떻게 발생되고 사용하며 미사용 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아시는 분은 예상외로 적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차 발생기준과 계산법,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무연차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부터 기본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매 2년이 지날 때마다 1일이 추가되며 최고 2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각 근무연차 대응 연차일수와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간편한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동연차 계산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연차별 사용 가능 연차일수
근무기간 | 사용가능 연차일수 |
1~2년차 | 15일 |
3~4년차 | 16일 |
5~6년차 | 17일 |
7~8년차 | 18일 |
9~10년차 | 19일 |
11~12년차 | 20일 |
13~14년차 | 21일 |
15~16년차 | 22일 |
17~18년차 | 23일 |
19~20년차 | 24일 |
21년차~ | 25일 |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아르바이트생 연차 기준
통상 근로자도 물론이지만 사회 초년생을 비롯 대부분의 경험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연차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도 연차받을 수 있으니까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를 자연스럽게 모두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사용하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사용 못한 연차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도록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며 계산공식은 다음을 참고하시고 간편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분들은 자동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수당 계산공식
연차수당 = 통상임금(평균임금) Ⅹ 미사용 연차일수
여기서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은 본인이 월 급여로 받는 총금액(기본급+상여금)에서 월 근로시간을 나눈 평균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일수는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곱하면 최종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평균임금) = (기본급+상여금) / 209시간
미사용 연차일수 = 일 근로시간 8시간 Ⅹ 미사용 일수
연차휴가 사용촉진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빨리 사용하라는 공지나 권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내용인데요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 수를 알려주고 이를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왜 연차 사용을 유도하는 것일까?
회사 측이 개별 근로자에 대해 인도주의적으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도 있지만 이런 공지 과정을 통해 사용촉진 의무를 다했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회사 측이 보상할 의무, 즉 연차 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연차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계산하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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