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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연차보상금 등 재직 또는 퇴직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알기 쉽게 실제 신고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하기 썸네일

 

임금체불신고 대상과 방법

급여는 물론 퇴직금이나 연말정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금 등 어떤 종류라도 회사 생활 기간 중 정당한 노동에 대한 받지 못한 임금(체불) 문제라면 다음 알려드리는 똑같은 절차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온라인 신고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나머지 방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고방법 3가지

1. 서식 민원

각종 진정과 신고 등 지정된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민원으로 정식 민원 신청은 대부분 이 방법에 해당합니다.

2. 질의 민원

법령 제도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상담, 건의를 할 수 있는 민원으로 행정기관 민원 서비스 통합 방침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 및 처리됩니다.

3. 빠른 인터넷 상담

100자 이내의 비교적 간단, 단순한 문의 사항에 대하여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오프라인 신고방법

오프라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 노동청을 확인하고 해당 노동청에 연락(방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헷갈리기 쉬운 점으로 관할 노동청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내가 근무했던 회사의 주소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할 관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 메뉴 → 관할관서 찾기 → 관할 구역별 관서명 확인

오프라인 신고방법 01오프라인 신고방법 02

 

온라인 신고 세부 방법

온라인으로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은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포스팅하기 전에 관련 포스팅을 찾아보았는데 관할 노동청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관할 노동청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더라도 온라인의 경우는 어차피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로 연계되기 때문에 헤매지 마시고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다음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 메뉴 → 온라인 민원 신청 → 노동포털 바로가기

온라인 신고방법 01온라인 신고방법 02

 

2. 노동포털 하단 자주 찾는 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선택 → 민원신청 진정서 신청하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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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인 → 간편 인증 → 본인인증 정보 입력 → 인증완료

금융인증서나 브라우저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만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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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자 정보 입력 →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입력

각 항목에 맞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출자 정보의 민원처리 상황 알림은 전체 민원 처리 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에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민원처리결과도 나중 소송까지 고려하여 전자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의 연락처는 규모가 작은 회사 같은 경우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규모이상의 회사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등의 이유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임의 번호를 작성하고 근로감독관 지정후 사정을 얘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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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정내용 입력 → 증거자료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완료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을 주 항목으로 나머지 금액은 기타 체불금액 항목을 이용하여 모두 작성합니다.

업무내용은 현재 또는 재직기간 중 담당했던 업무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지만 진정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단순히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내용보다는 "0일에 퇴사하였지만 근로 기준 14일이 지난 **일까지도 퇴직금을 못 받아 **일 연락하여 **일까지 주기로 했지만 이 조차 지켜지지 않아 총 4,58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같이 구체적인 경위, 진행사항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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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비서류에는 근로계약서, 월급 명세서 등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파일 또는 지급을 약속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자나 메일을 캡처하여 첨부하시고 "제출"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신고 후 진행과정

체불 신고 완료 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업무 배정
● 근로감독관의 출석 조사 진행 (신청자→사업주 순)
● 위법 판단 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하달
● 사업주 관련임금 지급 시 종결
● 미지급 시 조정 또는 민사소송 청구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업주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관련 사항을 조사 후 사업주의 잘못을 인정하여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인데 나중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할 근거문서가 됩니다.

이후 민사소송 패소에도 사업주가 불복하여 체불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며 그럼에도 사업주가 정말 재산이 없어 지급을 못 받는다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 치의 퇴직금은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줄 수 있는데 이를 대지급금 또는 체당금제도라고 하여 해당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노동자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사업자의 잘못이 없다면 근로 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없음"을 판단하여 해당 민원은 종결됩니다.

 

알아야 할 주요 사항

-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준은 동일 직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으로 합의로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일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된 만큼 하루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체불임금 신고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 벌금은 민사와 상관없이 최대 3000만 원입니다.

-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 오프라인 방문 또는 팩스 사용 시 임금체불 진정서가 필요합니다.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진정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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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각종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