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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필요하며 요청받을 때마다 제출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출력하려면 어디에서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출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썸네일

 

자주 요청받는 문서라면 주민등록등본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연말정산은 물론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거나 부모님 관련 일들을 대신 처리해야 할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가장 많이 발급하게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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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에는 모두 3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 직접 방문 / 무인 발급기 이용

● 대부분 온라인으로 PC를 이용하거나 모바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실 텐데 이건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

● 직접 방문은 주민센터 방문 후 민원 창구에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무엇보다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년층 어르신들에겐 더없이 친절한 방법이며 역시나 수수료도 3가지 방법 중에 가장 고가인 400원입니다.

노년층만 직접 방문을 선호하느냐? 아닙니다. 온라인 발급은 필히 개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귀찮으신 분들은 은근 직접 방문 방법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무인 발급기의 경우 대부분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과 차이를 못 느끼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주민센터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운영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전국에 분포된 위치를 먼저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라며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는 수수료는 직접 방문 서비스의 반값인 2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인터넷 발급 방법

PC를 사용하시거나 모바일 핸드폰으로 접속하는 경우 모두 정부 24 홈페이지(정부 24 앱)에 접속하시고 이후는 모두 동일한 화면 순서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당연히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다양한 루트로 들어갈 수 있지만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속 편하게 로그인부터 합니다.

첫 방문이라면 회원가입도 당연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

 

2.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를 통한 개인 인증

간편 인증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간편 인증이 아무래도 편하니 인증서 사용하실 분들은 알아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서를 선택하고 정보입력 후 인증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핸드폰이나 네이버 상에서 확인 요청이 진행되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 인증
로그인 간편인증 요청 화면

 

3. 주민등록등본 메뉴 선택

인증이 완료되면 로그인이 완료된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는데 "자주 찾는 서비스"를 보면 주민등록등본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메뉴 선택

 

4.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하기" 버튼 클릭

다음 화면이 뜨는데 복잡한 내용 볼 것 없이 바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화면

 

5. 발급화면에서 항목 선택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기본 선택되어 있지만 "다른 유형 펼쳐보기"를 누르면 주민등록표 초본과 영문본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발급형태" 메뉴에서는 등본의 포함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원하는 내용과 옵션을 선택 후 맨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선택 메뉴
선택 메뉴 펼쳐보기발급형태 세부 선택

 

6.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신청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내용을 확인하고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화면

 

7. 최종내용 확인 → 출력 → 완료

신청한 주민등록등본 문서를 별도의 팝업 윈도우에서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우상단 "인쇄"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라면 대상에서 연결된 프린터 이름이 보이지만 모바일이나 직접 출력이 아닌 문서 자체로 이용할 목적이면 보이는 대로 기본 PDF 파일로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최종 확인주민등록등본 출력 형태 확인

 

등본과 초본의 차이

등본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한 세대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 안에서의 구성과 변동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초본은 등본과는 다르게 신청한 사람을 기준으로 본인의 인적 사항을 위주로 한 내용만 보여줍니다.

또한 등본은 세대주가 된 이후의 주소의 변동사항만을 기록하지만 초본은 본인의 과거 주소 변동 기록이 빠짐없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