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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회사에서 제출 요구를 받거나 상속관계, 조상님의 숨겨진 땅을 찾을 때 등 오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적등(초)본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적등초본 인터넷 발급받기 썸네일

 

제적등본이란?

제적등본은 기본 호적과 호주 및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이름, 출생, 사망, 결혼 등 신분 정보가 적힌 증명서류입니다.

●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되었는데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기준일인 2007. 12. 3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출생신고된 사람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2008년 1.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의 사망 사실은 기록되지 않아 제적등본에서는 확인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구분하여 발급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3가지인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발급 그리고 전국에 산재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조회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제적등본의 온라인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은 물론 가족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적등본을 출력하고 이후에 다양한 서비스 내용을 둘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고 제적부 등본 항목을 누릅니다.

제적등본 발급 화면1

 

2. 약관확인, 필수 사항(이름, 주민번호) 입력 후 간편 인증을 받습니다.

제적등본 발급 화면2

 

3.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등본과 초본), 수령방법 등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제적등본 발급 화면3

 

 

발급비용과 면제 대상

인터넷 발급은 24시간 내내 가능하며 비용도 무료이기 때문에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데 무인 발급기는 등본의 경우 500원을 받으며 방문 발급의 경우는 1통에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적등본 발급비용

수수료 면제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적등본 발급비용 면제

 

제적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제적등본은 본적 등의 호적과 호주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반면, 제적초본은 호주 및 본인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이름, 부모 이름, 출생, 결혼, 사망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제적 등본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적등본과 초본 비교

 

지금까지 제적등본의 인터넷 발급방법과 간단한 정보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