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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는 정보

출생신고서 열람

뽀잉딜러 2024. 3. 27. 03:29

내가 태어난 시간과 장소는 살면서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흔히 말로만 듣고 기억하게 되는 출생에 관한 공식 문서가 출생신고서인데요 오늘은 출생신고서에 관한 내용과 열람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썸네일

 

출생신고란? 아기가 태어났을 때 흔히 호적에 올린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관할 구역의 시, 읍, 면의 공공기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행위를 말하며 출생신고서에는 출생 장소, 시간, 출생 시 체중, 부모 성명, 신고인, 임신주, 엄마의 출산명 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안될까?

먼저 짚고 가야 할 문제인데 왜 열람인가? 발급은 안되나?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터넷 발급은 불가한데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신고서 원본을 복사, 사본처리하여 열람하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 등 많이 쓰이는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문서와는 달리 현재까지도 출생신고서는 직접 발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발급을 위해 꼭 필요한 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온라인 접속은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람 제한과 장소

● 열람 제한 기준

먼저 제한 기준이랄까? 2023년 법 개정으로 열람할 수 있는 나이가 만 30세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27세까지로 조금 늘었지만 30세 이후에는 법적으로 관련 기록이 삭제, 폐기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관할 법원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열람 장소

열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흔히 공문서 발급은 온라인 처리가 아닌 이상 인근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출생신고서는 이것도 다릅니다.

흔히 '등록기준지'라고 해서 출생신고 당시 아기의 정보를 관할했던 관청 기준의 주소지를 말하는데 출생신고서는 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전체적인 열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출력 (등록기준지) → 관할 법원 확인 → 법원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 → 신고서 열람

● 기본증명서 출력

위에서 등록기준지를 언급드렸는데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에서 알 수 있고 이 기본증명서는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기본증명서는 직접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도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온라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장 간편하며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대한민국 법원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 → 기본증명서 클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화면

2. 약관동의와 기본정보 입력

늘 있는 기본정보 입력과 인증절차입니다. 다른 사이트와는 달리 보안 플러그인 설치하라는 자동 팝업이 없어서 좋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입력한 정보와 간편 인증 내에서 주민번호가 자꾸 다르다는 오류가 있어 화면 중앙에 있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플러그인 설치)하고 했더니 오류 없이 진행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동의와 기본정보 입력 화면

3. 간편 인증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으로 간편 인증을 완료합니다.

간편인증절차 화면

4. 항목선택

인증이 끝나고 다음과 같이 기본, 상세증명서  항목 선택 후 주민번호는 전부 공개상태로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세부항목선택 화면

5. 기본증명서 출력 및 등록기준지 확인

말씀드린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을 확인하고 좌상단 프린터 출력을 누릅니다.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는 PC라면 인쇄 옵션의 프린터 이름을 확인하고 출력하시고 없다면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기본증명서 확인 화면기본증명서 출력 화면

 

● 관할 법원 확인

출력한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면 준비서류 준비는 끝입니다.

이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찾아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주소 또는 지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찾기 화면

 

● 법원 민원실 방문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담당 가정 법원에 방문하기 전 본인의 출생신고서 유무를 먼저 전화로 확인합니다.

이후 민원실로 방문하여 안내받고 열람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부모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나의 출생신고서 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생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도 유무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나의 기록인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