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중한 아기가 출생하면 대한민국 어느 가정이나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국가 지원금인 부모급여! 간단히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는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2024 부모급여 지원금 썸네일

 

 

꼭 필요한 내용만 함축하여 포스팅하였지만 내용을 이미 잘 아시는 분은 스크롤 없이 바로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부모급여란?

아기를 출산한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인 보탬을 주고자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2023년) 1월 첫 도입되어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대체, 통합되었습니다.

● 기존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월 30만 원)되던 영아수당 폐지, 부모급여로 대체 시행

●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은 유지되며 중복 지급도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수령과 상관없는 보편 수당입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기의 부모님으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24년에는 이보다 더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만 0세(0~11개월) 아동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 월 35만 원 월 50만 원

위 금액은 가정에서 직접 기르는 경우인데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라면 보육 바우처로 받을 수 있고 이 때는 바우처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흔히 말하는 소득인정액 같은 복잡한 셈법 같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한 사람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2022년 생은 인상된 부모급여로 대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

부모급여 신청 시 등록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 신청한 달 25일에 못 받았을 경우는 다음 달 25일에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에 꼭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출산했다면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방법엔 3가지가 있습니다.

● 먼저 온라인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 직접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친부모인 경우 주소지 무관)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pdf
0.09MB

 

 

지금까지 부모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널리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