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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아가며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내용증명.

오늘은 내용증명은 무엇이고 어떨 때 필요하며 어떻게 작성하여 보내는지 포인트만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작성과 보내는법 썸네일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라는 공신력을 빌어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 이럴 때 필요합니다

철석같은 약속도 문제 발생 시 근거가 없다면 그저 '말'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간 특히 돈에 관한 채권 및 채무의 이해 등 의무와 득실 변경에 관해서는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친구끼리의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손해배상청구나 계약을 성립과 해지, 채무이행에 관한 다소 어려운 문제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특정 문제에 대한 근거를 서로 확인하고 남기고자 할 때 쓰는 기본적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 효력과 효력 발생

민법에 따라 내용증명이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적 강제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사람(발송)과 받는 사람(수취)의 정보, 거래 또는 계약의 내용과 이유 등을 기재하여 3부를 작성합니다.

3부는 각각 발송인, 수취인, 우체국이 보관하는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취인이 2인 이상이면 1인당 1부씩 추가되는데 작성하는 방법에 특별한 규칙은 없지만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중심 내용 6가지

1. 육하원칙에 맞춰 전달할 내용의 핵심만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2. 발송인과 수취인 정보, 보내는 날짜, 보내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현재의 상태(계약이나 불이행 등)를 명시하고 향후 어떻게 할지 의도를 명시합니다
4. 상태를 묘사할 때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합니다.
5. 하단에 이름, 서명, 날인을 합니다.
6. 내용증명상의 발송인, 수취인 주소와 겉 봉투의 발송인, 수취인 주소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만큼 서술해야 하는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양식

내용은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 중심으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형식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은 워낙 다양한 폼이 있지만 훗날을 위해서라도 분명한 형식이 갖춰진 양식을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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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우체국 방문 발송
2. 인터넷 우체국 발송
3. 변호사 또는 법무사 업무 의뢰

직접 방문 발송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고 작성된 원본 1부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복사하여 보냅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분들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의뢰를 추천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 직접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작성된 내용증명서를 파일(pdf, 엑셀, 한글)로 업로드하거나 아예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문서편집기 화면에서 직접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우체국 발송방법

1. 인터넷우체국 접속
2. 검색창에서 '내용증명' 검색 후 편집기 프로그램 설치
3. 작동에 필요한 보조 보안 프로그램(3개) 설치
4. 내용증명 신청 버튼 클릭
5. 로그인 후 본인 인증하기
6. 내용증명 정보 입력
7. 내용 직접 작성 또는 작성된 파일 첨부하기
8. 내용증명 주소 검증하기
9. 작성완료 및 전송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 후 화면을 참고하여 위의 순서대로 따라 하면 어렵지 않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비용

내용증명 비용인 수수료는 최초 1매는 1,300원이고 1매 초과 때마다 650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등기통상과 익일특급에 따라 내용증명 비용이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1매를 수신인과 송신인에게 보낼 경우의 비용입니다.

1. 등기통상
우편요금(430원)*2+등기수수료(2,100원)*2+내용증명수수료(1,300원)+제작수수료(90월)*2=6,540원
2. 익일특급
우편요금(430원)*2+등기수수료(2,100원)*2+내용증명수수료(1,300원)+제작수수료(90월)*2+익일특급수수료(1,000원)*2=8,540원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아는 사이에 약속의 증거로 받지 않는 이상 내용증명을 처음 받는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법적 조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 자체가 어떤 강제성이나 특별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내용이라면 충분히 인지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지만 내용에 따라 사실이 아닌 내용이거나 이해하기 힘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내용증명에 적시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훗날 재판을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과 작성 후 발송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